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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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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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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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수십억원의 사학재단 교비를 횡령하고 국회의원 재직 중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1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홍 대표는 법정구속됐다.

홍 대표는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4년 미술품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75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맡고 있던 2013~2015년 정보기술(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재직시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형량을 따로 선고한 것이다.

2심도 횡령과 뇌물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 중 5억원을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2년으로 줄였다. 반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 수수액이 1심에 비해 4700만원 정도 늘어나 형량도 2년6개월로 늘었다. 이에 따라 모두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돼 1심에 비해 형량이 6개월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교와 법인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했다.

홍 대표는 이날 “노모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의 집행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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