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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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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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의원)

 ujbtimes(박민호 기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 1, 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저는 이동환 시장께서 후보 시절에 고양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들고나왔을 때 선거용 구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수도권정비법(이하 수정법) 등 관련 규제로 인해 몹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공무원들이 참여한 인수위 백서의 내용과 관련 부서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결과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주요 시정 목표가 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일어날 고양시의 행정 난맥상이 심히 우려되어 시정질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양시 자족 기능을 향상하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의지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욕과 열정만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됩니다. 특별법이라고 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만능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쉽게도 같은 법 3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 발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2020년에 발표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부합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조에 의하면 경자구역의 지정은 고양시장이 아닌 경기도지사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의 경자구역의 지정이 올 연말로 예정된 경기도종합계획에도 어느 정도 부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자부 장관에게 고양시 경자구역을 신청할 당사자는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산자부 장관이 신청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영종도신공항같은 국가적 사업일 경우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자구역 지정의 최우선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2차 기본계획(2018~2027)에 부합되어야 하며,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해야 하고, 외국인 정주 환경의 확보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만족시키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 고양시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어 있나요?

 

이와 같은 이유로 시장께서 추진하는 경자구역 지정 추진 상황을 바라보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기대도 있지만,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인천 송도의 일부와 청라지구 일부가 유일한데 그것은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공유수면 매립지와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여러 차례 요청한 끝에 2008년 수도권 정비 심의에서 겨우 통과되어 20091월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뀐 단 한 번의 사례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례는 당시 국가적 의제였던 영종도신공항 개발에 기인한 국가적 사업이었으며 서울과는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고양시는 아시다시피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과밀억제권역이고 인천과 같은 매립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종도신공항 같은 국가적인 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인천 송도·청라지구의 경우와 고양시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시장께서 고양시 전역을 신청하라고 했다느니 2,000만 평을 신청하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한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신청을 부서에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경자구역 면적이 517이었던 경자구역이 점차 줄어들어 지금은 291(88,000만 평)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 경자구역 신청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이러한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신청이 국토의 균형개발 및 효율적 이용, 수도권의 과밀억제라는 국토기본법과 수정법의 입법 취지와 현저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일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이 의제는 과밀억제권에 해당하는 지자체 소속의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사안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무원을 옥죄는 방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환시장께 다음과 같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남시도 전역이 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었지만 오늘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산업도시가 되었습니다. 우선 고양시에 가장 필요한 산업단지를 위한 공업 물량의 확보가 제일 시급합니다. 공업 물량은 산업의 종잣돈입니다. 고양시는 농촌과 군작전 지역에서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어 공업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성남시는 179의 공업물량에서 시작했습니다. 고양시는 민선 7기에 겨우 10를 확보하여 현재 16에 불과합니다. 종잣돈이 이렇게 없어서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여 경기도는 2023년까지 산업단지 외 공업 물량 238를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용인, 화성, 남양주에 621, 2022년 상반기에는 양주에, 하반기는 화성, 용인, 동두천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남은 물량 약 60 수요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합의하면 고양시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토부 장관에 대한 정치력과 고양시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95일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창릉 3기 신도시 자족 용지의 활용방안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고려하겠다고 답변을 하였고 원희룡 장관도 각 신도시에 개별적인 대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비관적이었던 고양시의 공업 물량 확충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중앙정부 관료의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광역 간에는 넘어갈 수 없는 공업물량을 광역 간 이동이 가능하게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실 정부는 고양시에 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라는 족쇄를 채우고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필요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여 고양시를 과밀화시킨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방어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오늘날 베드타운이라는 기형적인 도시 형태는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필요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한 도시에 대하여는 남아도는 서울의 공업 물량에 대해 우선 배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공업물량 총량제, 및 과밀억제라는 국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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