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지이용계획 수립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양주시, 농지이용계획 수립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ujbtimes(박민호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양주시 농지이용계획 수립(안)’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쾌적한 농촌환경 보전과 효율적인 농지이용 도모를 위한 양주시 농지이용계획수립(안)에 대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수현 시장과 시의원, 농업인, 시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농지이용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지역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했다.
농지법 제14조에 따르면 농지면적이 3천만㎡ 이상인 시·군·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이용계획에는 ▲농지의 지대구분 및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농업경영규모 확대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농지의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농지의 농업 외 용도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농지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확인·검토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을 득한 후 오는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5,700여만㎡ 규모의 관내 농지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해 큰 관심을 갖고 공청회에 참여해 준 시민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주 시